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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8. 5. 3.

특허권를 시가로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균등액면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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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주주로부터 출자받아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함에 있어, 1.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해당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각각의 주주 지분별로 균등하게 액면발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당해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익금산입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법인세법」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을 현출출자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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