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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11.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20180511 201805 2018 05 11

요지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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