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15.
타인 소유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453 서면-2017-법인-2453 서면2017법인2453 20180115 201801 2018 01 15
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9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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