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1. 2.
화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소득-2353 서면-2017-소득-2353 서면2017소득2353 20171102 201711 2017 11 02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바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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