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8. 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2017-소득-1347 서면-2017-소득-1347 서면2017소득1347 20170810 201708 2017 08 10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소득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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