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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7. 7. 13.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20170713 201707 2017 07 13

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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