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6. 27.
실버뱅킹 이익의「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원천-1638 서면-2017-원천-1638 서면2017원천1638 20170627 201706 201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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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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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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