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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5. 18.

2017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법상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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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범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과 같은 조 제5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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