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5. 18.
2017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법상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서면-2017-소득-0803 서면-2017-소득-0803 서면2017소득0803 20170518 201705 2017 05 18
요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범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과 같은 조 제5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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