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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6. 16.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면-2017-소득-1002 서면-2017-소득-1002 서면2017소득1002 20170616 201706 2017 06 16

요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 596,1999.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질의 중 2)의 경우, 거주자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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