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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5. 29.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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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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