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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7. 12.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구분 회계처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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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10754, 2001.12.1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754, 2001.12.1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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