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2. 5.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20180205 201802 2018 02 0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부동산-2005 [부동산납세과-1439], 2017.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1439], 2017.12.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