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5. 30.
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 20180530 201805 2018 05 30
요지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 1심법원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을 사업시행자가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해당 거주자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거주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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