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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3. 2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결손금 등의 공제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20180323 201803 2018 03 23

요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제3항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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