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5. 3.
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958 서면-2018-상속증여-0958 서면2018상속증여0958 20180503 201805 2018 05 03
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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