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8. 4. 27.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360, 2018.0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04.25.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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