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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5. 2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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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85, 2009.1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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