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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5. 1.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등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20180501 201805 2018 05 01

요지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제4항제1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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