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8. 6. 15.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20180615 201806 2018 06 15
요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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