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8. 4. 10.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9 20180410 201804 2018 04 10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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