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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5. 30.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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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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