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30.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20180530 201805 2018 05 30

요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본문

(질의1)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같은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20180530 201805 2018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