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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6. 19.

사업양수를 통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20180619 201806 2018 06 19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사업양수를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42, 2001.3.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예46019-42, 2001.3.7.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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