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7. 18.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서면-2017-소득-1881 서면-2017-소득-1881 서면2017소득1881 20170718 201707 2017 07 18

요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서면-2017-소득-1881 서면-2017-소득-1881 서면2017소득1881 20170718 201707 2017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