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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7.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20180702 201807 2018 07 02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자산인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58, 2007.0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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