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6. 29.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본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그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축권 명목의 대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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