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6. 26.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20180626 201806 2018 06 26
요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본문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5년간 연 2회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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