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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6.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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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작성, 국제 스포츠행사 참석시 홍보활동 지원, 소셜미디어 관리,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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