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6. 11.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 20180611 201806 2018 06 11
요지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선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연근해어업에 사용할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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