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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5. 23.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계약에 의거 공급한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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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리원이 “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경북 및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특산식물 종자의 유전다양성 수집, DMZ불모지 복원을 위한 종자수집, 전라/도서권역 국가생약자원의 수집조사 연구 등”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원이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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