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4. 17.
매입한 재화에 추가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20180417 201804 2018 04 17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여 A제품에 S-MX를 배합하여 생산된 새로운 C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갑법인”)가 혼합자일렌(이하“MX”)을 생산하는 사업자(이하“을법인”)로부터 에틸벤젠 함량이 7~8%인 I-MX(이하“A제품”)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A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은 A제품에 에틸벤젠 함량이 60~70%인 S-MX를 배합(블렌딩)하여 생산된 에틸벤젠 함량이 12~13%인 I-MX(이하“C제품”)를 자기의 거래처(이하“병법인”)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을법인은 A제품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C제품공급에 대하여 병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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