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4. 9.
사업양수 후 임차인 변경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1 20180409 201804 2018 04 09
요지
종전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사업자가 양수일 이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종전 대출 및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시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 기존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양도인 포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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