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20180529 201805 2018 05 29
요지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하여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의 평균 매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은행이 투자자(법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비거주자 제외, 이하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금지금중개회원)를 통하여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이하 “특정금전신탁상품”)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개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은행이 KRX 금시장에서 거래한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 투자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