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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22.

임대료 관련 임대인ㆍ임차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8-부가-1231 서면-2018-부가-1231 서면2018부가1231 20180622 201806 2018 06 22

요지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 제70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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