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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22.

폐기물위탁처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8-부가-0077 서면-2018-부가-0077 서면2018부가0077 20180622 201806 2018 06 22

요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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