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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8.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학캠퍼스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1543 서면-2018-부가-1543 서면2018부가1543 20180608 201806 2018 06 08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제39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2016.11.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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