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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부가-1354 서면-2018-부가-1354 서면2018부가1354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용역(미용업 이외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8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이하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사업자가 같은 령 제1항 각호 외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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