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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4.

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3087 서면-2017-부가-3087 서면2017부가3087 20180514 201805 2018 05 14

요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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