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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5. 30.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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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니합니다.

본문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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