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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1. 24.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등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 20171124 201711 2017 11 24

요지

1.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 2.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한 경우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함

본문

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1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한 경우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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