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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7. 16.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20180716 201807 2018 07 16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본문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그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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