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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6. 26.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201806 2018 06 26

요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본문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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