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5. 29.
분할 전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5 20180529 201805 2018 05 29
요지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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