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5. 10.
확대이전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등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 20180510 201805 2018 05 10
요지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해당 시설에 추가 투자한 건물 개축공사비 상당액과 구입한 건물가액에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과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이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개축공사비용과 구입한 사무용 건물 전체 취득가액 중 설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연면적비율(전용면적비율과 전용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공용면적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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