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4. 24.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 20180424 201804 2018 04 24
요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부당성 여부는 사실판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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