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3. 26.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20180326 201803 2018 03 26
요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과정에서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대가 중 일부 금액을 약정한 계좌에 예치(이하 “예치금액”이라 함)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하여 예치금액을 영업양수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예치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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