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7. 17.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20180717 201807 2018 07 17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받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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