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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9.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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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2017.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2017.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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