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9. 18.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4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41 20170918 201709 2017 09 18
요지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본문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역 조건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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