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8. 6. 29.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등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로열티 등은 「법인세법」제93조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조약 같은 조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제공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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